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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결석(최종학기) 및 과제학습" 출석인정 절차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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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363회 작성일 23-03-02 00:00

본문

▒ 목 적

• 취업학생의 신속한 민원해결을 통한 학습권 보장 및 관리체계의 정확성 유지 필요.



▒ 관련근거 : 남서울대학교 학사규정

제54조의2(출석인정범위)

8.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(인턴, 국비자격증과정 교육참여자 포함)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 대한 증빙서류를 다음과 같이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(신설 2016.11.28.)

- 4대 보험 가입 확인서(국민건강보험, 국민연금 가입 필수)

- 재직(계약) 증명서 단,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단순 재직증명서는 증빙 불가

- 국비지원 교육참여자는 국비이수증명서(교육기관명시)를 제출하여야 한다.


제 54조의3 (과제학습) (신설 2016.11.26.)

직장에 근무하는 자(4대보험 가입회사)로서 직장근무 사정 등으로 출석수업이 곤란한 자로 한다.

②과제학습은 교과목 담당교수, 학과장, 교무처장의 승인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과제학습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과제학습 수강부를 통하여 지도하여야 하며, 과제학습수강부에 의한 경우에는 수업시간 1/3이상(수업시간 3회중 1회 이상)의 출석수업과 과제물을 통하여 지도를 받아야 한다.

④과제학습의 허용학점은 학기당 최대 12학점으로 한다

⑤ 과제학습 허가자는 학기말에 과제 학습 수강부를 과목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, 과제학습 수강부 관리는 제66조(성적산출근거 관리)에 따른다. <개정 2019. 5. 27.>

⑥과제학습을 신청한 자의 과목당 최대학점은 B+를 초과할 수 없다. 단, 과제학습을 신청하였으나 계속하여 출석수업을 이수한 경우 예외로 한다.



▒ 대상 학생의 신청 및 출석인정 절차


(아래 내용은 출석인정에 한하며, 시험 및 기타점수등 성적에 관한 사항은 과목담당교수의 결정에 따른다)


구분인정학점 및 등급신청시기구비서류신청서 처리절차인정조건
졸업예정자의
조기취업(최종학기)
18~19학점까지
(최고 B+까지 인정)
학기중
자격취득일 이후
1주일 이내 
 • 국민연금 + 건강보험 
 가입확인서
(모두 충족시 인정)
 • 서약서
 • 신청서
 
수강신청(학생)
 ➜취업지원처
 (졸업예정자)
 ➜지도교수확인
 ➜담당교수확인
 ➜교무처제출
취업 계속상태 증빙서류
+ 과제또는시험
위 이외의
취업학생
(과제학습자)
12학점까지
(최고 B+까지 인정)
취업 계속상태 증빙
+ 1/3이상 출석수업 및 수강부 제출 + 시험

※국비자격증과정 교육참여자 : 졸업사정시 까지 교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학기 기간 동안의 국비자격 교육과정 출석이 80%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. (해당학생의 전자 출결, 성적입력 : 과목담당 교수)

과제학습 수강부는 각 과목별로 작성하여 과목담당 교수에게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.

(과목담당 교수는 성적부여근거로 시험지와 함께 관리)


° 신청 및 처리절차(공인결석 대상)

4대보험 가입확인서(1부) 준비 → 학생포탈신청(서비스/도서관 → 공인결석신청) → 신청서 출력 → 취업지원처(자격검증) → 지도교수 자필 서명 → 과목담당교수 자필 서명 → 취업지원처 방문(국비자격증 신청자는 제외)교무처 제출


° 신청 및 처리절차(공인결석 대상) 

4대보험 가입확인서(1부)준비 → 과제학습신청서 및 서약서 작성 → 지도교수 의견 및 자필 서명 → 교무처 제출 → 과제학습 수강부 및 서약서 서명/제출 → 과제학습 수강부 해당 과목 교수님께 제출/성적요청 → 담당과목교수 성적 입력 및 관련자료 보관


° 유의사항 

1. 취업사유 공인결석 신청(예정)자는 수강과목별 담당교수 승인을 받아야 함 (사이버강좌는 해당사항 없음)

2. 취업기간이 학기 중 종료(중도 퇴직, 계약 만료 등) 되는 경우 학기 중 (종료 시점) 교무처에 신청서 (증빙서류 포함) 제출

3. 취업기간이 학기 말 이후로 지속되는 경우 학기 말(기말고사 기간)에 교무처에 신청서 제출 (학기 중에 제출 할 경우 학기 말에 증빙서류를 재 제출하여 최종승인 받아야함)

4.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할 시점 7일 이내에 발행된 서류 이어야 함

5. 2차 서류 제출

- 1차 서류 제출 후 12주차(1주간)에 7일 이내 발급된 4대보험가입확인서 원본 제출 (제출 방법 : 직접 제출/등기 발송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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